군 사망자 유족·시민단체 회견서 경찰에 무혐의 처분 촉구
"인권위원 억지 '감금' 주장에 군에서 자식잃은 부모 피의자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방문했다가 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군 사망자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조속한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인권보호관은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들딸들의 목숨에 빚진 자리"라며 "그 무섭다는 국방부한테조차도 고발당한 적이 없는데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범죄자마냥 수사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김용원 위원이 맡고 있다.

김 위원은 군 사망자 유족 10여명이 작년 10월 고(故)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 각하에 항의하면서 인권위에 침입해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이충상 인권위원과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김 위원과 이 위원의) 억지 주장 때문에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죄 없이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함께 입건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군인권보호관의 임무는 하지 않고 유족과 드잡이를 하는 김 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유족에게 앙갚음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유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 등의 수사의뢰로 경찰은 윤 일병 어머니와 홍 일병 어머니 등 군 사망자 유족 11명을 포함해 13명을 입건했으며 임 전 소장은 이날 회견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