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전씨 "억울한 심정 얘기했을 뿐 개입 의도 없었다"
특검,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에 2심도 실형 구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압박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팀과 전씨 측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1심 판단을 두고 충돌했다.

특검 측은 "원심은 이 규정을 통해 군검사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수사·재판 업무 담당자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당시 계급이 준장이었고 군검사는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였기에 일반적 수사대상자와 군검사 사이가 아니었다"며 "통화 중 사용한 표현·호칭 등에 비춰볼 때 선배 군법무관이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공무원에 대한 위력 행사를 처벌하려면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증인 보호와 수사 보호는 다른데, 특검이 해당 특가법 조항을 난데없이 수사방해죄로 확대·변질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사실과 다른 구속영장 내용과 언론 보도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심정을 얘기했다"며 "적절하지 않았지만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