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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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560억달러(약 75조원) 스톡옵션을 무효로 만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60억달러(약 8조원)어치 주식을 수임료로 요구했다. 스톡옵션이 날아간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들이 회사에 거액 수임료까지 청구하자 머스크 CEO는 ‘범죄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급여 패키지 소송에서 원고인 소액주주를 대리한 번스타인리토위츠버거앤드그로스먼 등 로펌 세 곳의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의 법률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일 종가(202.64달러)로 계산하면 59억달러(약 7조8824억원)로 시간당 수임료 28만8888달러(약 3억85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거액이다.

변호사들이 청구한 수임료는 2022년 10월 소액주주가 제기한 머스크 CEO 스톡옵션 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끈 대가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에게 1억1000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열두 차례에 걸쳐 행사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머스크의 친동생, 전 이혼 변호사, 20년 지기 절친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CEO와 한 편이 돼 과도한 보상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월 말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들은 이 판결로 테슬라가 큰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거액 보수의 근거로 들었다. 머스크에게 주기로 했던 560억달러 상당의 주식 2억6700만 주를 아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요청한 수수료가 전례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을 보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라며 “수임료를 내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선 1센트도 빼지 않아도 되며 절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수료 요구를 법원이 승인한다면 법조계 보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기존 역대 최고는 2006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집단소송 때 나왔다. 엔론 회계감사를 한 아서앤더슨은 71억8500만달러(약 9조5000억원)의 합의금을 물었고,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들은 2008년 6억8800만달러(약 9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법원 판결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머스크는 수임료 요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는 로펌의 수수료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것도 없고 테슬라에 피해를 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이는) 범죄”라고 썼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