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경찰서 오가던 사업가들 알게 돼 범행
2년여간 고소고발 여부 확인·출석일정 조정 등 편의 제공하고 돈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종합)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뇌물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인 60대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여부 확인, 경찰서 출석일정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원, C씨로부터 4천만원 등 총 9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등의 사업을 해 온 B씨와 C씨는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잦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하남서 수사과에서만 1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인 A 경감과 자연스레 알게 된 뒤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A 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에게 여러 도움을 줬다.

A 경감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진행과 관련한 중요한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드러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경감은 이 대가로 2년 동안 용돈을 받듯 수십차례에 걸쳐 몇백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 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혐의를 파악했다.

A 경감은 이후 즉시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수사를 마무리한 B씨를 우선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고, 뒤이어 지난 28일 A 경감과 C씨 역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 경감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와 C씨 또한 "빌려준 돈"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