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에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취지 공감…"불체포특권 임의 포기 가능한지는 부정적"
엄상필 대법관후보 "사면 이유 상세히 밝히고 절차 투명해져야"(종합)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사면'해 부적절하다는 같은 당 이탄희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약속 사면 의혹도 제기하면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면절차법 제정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엄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그 이유도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신청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았는데 이 권리를 개인이 포기하게 할 수 있느냐'는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했지만 개별 사건의 지연을 지적하는 여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에는 단정적 답변을 피했다.

엄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인구의 구성 비율에 맞는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취지는 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유보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엄 후보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다른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하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