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실에서 숨진 교사를 인근 시민들이 추모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실에서 숨진 교사를 인근 시민들이 추모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지난해 7월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 받았다. 출근길에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 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순직도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A씨의 유가족 측은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A씨의 순직 인정을 통보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22일 순직 인정을 결정했고, 27일 유족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교육계는 순직 인정 결정을 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던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생전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11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전국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 ‘교권 붕괴’ 현실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세웠고, 국회는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출근길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으로 숨진 교사 B씨의 순직도 인정했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