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감찰 과정 등 SNS에 공개한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혐의 수사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동수 전 부장도 공모한 정황을 잡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두 사람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의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법무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기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며 최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이 해당 게시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익명의 검찰 관계자발로 관련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후였다며 "그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