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피 유튜브 캡처
/사진=피피 유튜브 캡처
일본 배우 피피가 강제노역과 독도에 대해 망언을 했다.

데일리스포츠 등 일본 현지 매체는 26일 "피피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을 '일본의 가상적국'이라고 표현하며, 일본 정부의 경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4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피피는 이어 "징용공 건도 그렇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건도 그렇고, 일본 정부는 언제 한국에 제재할 것인가"라며 "통화스와프 등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영토(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가상 적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적었다.

피피는 25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받은 내용을 공유하며 "적어도 통화스와프는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을 지원할 의리는 없다"고 거듭 '혐한' 발언을 이어갔다.

피피는 이집트 출신 배우로 2세 때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유튜버로 '혐한', '혐중' 관련 영상을 꾸준히 게재하며 주로 위안부, 강제노역 등에 대해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진=피피 유튜브 캡처
/사진=피피 유튜브 캡처
피피가 언급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수령은 지난 20일 이뤄졌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모 씨의 유족들이 받은 것.

이 씨는 경북 영양에서 1944년 9월 강제 징용돼 일본 오사카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2015년 10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 측 승소 판결을 하자 국내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를 멈춰 달라"며 6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했다.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선 공탁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결국 이날 공탁금을 수령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됐다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재개됐다. 계약기간은 3년, 총100억달러 규모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