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스코프3’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도입 후 3년 동안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 도입 시점은 2026년 이후다. 스코프3는 해외 법인을 비롯해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다. 공시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작성하되, 종속 기업 중 어떤 곳을 포함할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SG 공시 초안 다음달 공개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그간 기업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한 ESG 관련 사안을 공시 기준에 맞춰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40여 곳이 의무화 대상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스코프3 수준의 공시 면제 기한을 3년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첫해에만 공시 요건에서 빼주는 국제 기준안에 비하면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 여러 제조 시설을 거느린 만큼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내 대기업의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코프3 범위는 국내외 생산기지와 제품 유통망, 협력업체까지 아우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기준은 국제 표준인 GHG 프로토콜을 원칙으로 삼을 전망이다. 비주요 종속기업 뺄 수 있게 돼금융당국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더라도 기후, 생물다양성, 인권 등 주요 분야 중 기후 관련 내용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 요인이 기업의 재무·실적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골자다. 기후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제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거나, 친환경 사업을 늘리는 등 사업 모델을 일부 변경할 예정이라면 이를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ESG 공시 의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줄이되 기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배 기업이 종속 기업의 중요도를 판단해 기후 관련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ESG 공시 도입 시점이다. 당국은 당초 2025년이던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국내 기업은 2029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EU에 진출한 역외국가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해가 이때여서다. 2029년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ESG 관련 데이터 취합·검증,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EU보다 먼저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과학 분야 학술지인 사이언스는 기후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면 기업 이익이 평균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국가별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130%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이익 감소 예상치는 46%로 인도네시아(90%), 인도(79%), 멕시코(67%), 중국(56%), 남아프리카공화국(51%) 뒤를 이었다. 선진국 중에선 기후 공시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셈이다. 저자는 세계 1만5000여 개 상장사를 조사했는데 탄소 가격을 t당 190달러, 기업의 ‘스코프1(직접배출)’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공시 의무를 스코프3로 확대한다면 이익 감소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선한결/김익환 기자 always@hankyung.com
2026년 이후부터 도입이 예정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놓고 기업들이 ’최대 난관‘으로 전망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제도 도입 후 3년간은 면제될 전망이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이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을 비롯해 제품 사용·폐기 단계, 협력업체와 유통망 등을 아울러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계산한다. ESG 공시, 최초 3년간은 '스코프3' 면제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는 그간 기업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했던 ESG 관련 사안을 공시 기준에 맞춰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40여 곳의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차차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재계·회계업계·학계 등과 함께 국내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다.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 3년간은 협력사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내(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면제할 예정이다. 도입 첫 해에만 공시 요건에서 빼주는 국제 기준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당국은 해외 생산기지 등을 두고 있는 제조업 위주 국내 산업 특성에 맞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스코프3는 국내외 생산기지와 제품 유통망,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범위다. 원칙상 기업이 추정치를 공시할 수 있지만, 추정치의 근거가 될 기초 데이터 측정·검증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기준은 국제 표준인 GHG 프로토콜을 원칙으로 삼을 전망이다. 비주요 종속기업도 공시 면제 전망당국 안팎에 따르면 국내 ESG 공시는 기후·생물다양성·인권 등 ESG 공시 분야 중 기후 공시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그외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할 지 여부는 기업이 자율 선택케하기로 했다.기후 의무 공시는 기후 요인이 기업의 재무·실적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시하는 게 골자다. 기후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제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거나, 친환경 사업을 늘리는 등 사업 모형을 일부 변경할 예정이라면 이를 알리는 식이다. 당국은 기업의 재무상태·성과 등이 기후 요인와 별 관계가 없는 경우엔 기후 영향 예상에 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초엔 공시를 생략하기로 한 근거까지는 기업이 기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생략 사실만 명시하면 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SG 공시 기준은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경우엔 자사와 종속기업에 대해 공시를 해야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종속기업마다 중요도를 따져 공시 포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고 범위를 선택한다. 대부분 해외법인 등을 제외하고 모기업 중심으로 기재하고 있다. 내부탄소가격 등도 앞으로는 공시사항당국은 기업이 ESG 성과 등 경영진 성과지표를 포함한 경영진 보상정책을 ESG 공시 서식에 넣을 전망이다. 경영진이 ESG에 중점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금액인 '내부탄소가격'도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임원 성과 지표를 공시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한도를 공시하고 있다. 특정 성과 지표를 연동했다는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내부탄소가격 공시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미래 탄소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예상치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해야 해서다. ESG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먼저 도입된 이후 차차 법정공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이 ESG 관련 허위 공시를 할 경우엔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도입 초기엔 제도 안착을 위해 제재 수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입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도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이 관건…재계는 '2029년 이후로'남은 최대 관건은 ESG 공시 도입 시점이다. 당국은 당초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작년 말 이를 2026년 이후로 미뤘다. 각국별 ESG 공시기준의 표준 격인 ISSB의 공시기준이 작년 6월에야 나온 영향이다. ESG 공시 도입 시점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하다. 재계는 대체로 2029년께를 원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이 EU에 진출한 역외국가 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해다. 이전까지는 국내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ESG 관련 데이터 취합·검증,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회계법인, 법조계 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ESG 투자를 늘리고 있는 자산운용사 등은 ESG 공시를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법인과 법조계는 신속한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ESG 공시 외부 인증제 도입도 주장한다. 이들 업계엔 ESG 공시 감사·인증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유관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ESG 공시 도입 시기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이후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한결/김익환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요 공시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오픈 DART'를 새로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공시정보 83종에 대해 영문 데이터를 모아 개방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 투자자가 법정공시의 목차·서식 등 주요 항목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DART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영문 오픈 DART를 통해 투자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할 예정이다. API는 데이터 수집·검색·추출 등에 쓰인다. 개인용 데이터 분석 도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공시목록, 분반기 사업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사항 보고서, 지분공시 등 총 83종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국문 오픈 DART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 메뉴와 서식 등 항목을 영문화해 제공한다. 웹 화면에서 주요 데이터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시정보 활용마당 홈페이지도 영문화 버전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영문 오픈 DART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주변국 중 일본은 보고서 제목만 영문으로 제공하고, 영문 API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영문 공시 자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영문 API는 유료로 제공한다. 영문 DART에 지분·채무·파생결합증권 관련 공모정보 메뉴도 신설한다. 국문 DART의 기존 기능과 동일하게 발행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청약 중이거나 청약 예정인 신고서를 지분·채무·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해 제공하는 공모게시판 영문 항목을 추가한다. 월별 지분증권 청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달력', 발행실적보고서 기재 내용 기반 주식·채권 관련 '모집·매출 실적' 등을 영문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4월까지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쳐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연내 정식 가동이 목표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DART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작년엔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 법정공시를 제출하면 즉시 DART에서 자동 영문변환해 공시 발생 사실 등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제출한 국문 제무제표를 XBRL 전용뷰어를 통해 영문으로 조회할 수도 있게 했다. 영문공시 검색 기능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정보 등 국내 투자자에게만 제공됐던 주요 편의 기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제공하면 국내기업 자본 조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