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