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첨단 기술 일본 업체에 유출한 일당 1심 실형
국내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체의 첨단 기술을 도용한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 업체에 넘긴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54)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성적서는 영업 비밀성을 갖고 있고 사실조회 결과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 유출은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9월께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로 쓰이는 천장 대차 시스템(OHT·Overhead Hoist Transfer) 관련 국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C씨를 통해 OHT 도면 등 자료를 받은 뒤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어 무역중개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의 검사 성적서(도면이 포함된 문서)를 주고받는 데 가담한 공범 1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해를 본 국내 OHT 제조업체는 스마트팩토리 설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 사건은 특허청 기술 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제1호 기소 의견 송치 건이다.

대전지검은 기술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