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 의혹에 "애초 처가에서 도움" "1억여원 탈세"
법무장관 청문회, 고액수익 공방…"과다하지 않아" "전관예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수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재산이 약 23억원 늘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도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선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도 하는 정부 아니냐. 금융조세부장까지 한 박 후보자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며 "사과하는 게 깔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