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단기 거주 유스호스텔 지원…퇴소 후 개인 상담도
'기업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청년자립지원법 제정
與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 설치…홀로서기 지원"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퇴소 전 6개월~1년의 자립 체험을 제공하고,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뒤 배정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 유스호스텔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이후에는 개인 상담사를 지원한다.

상담사 등의 전담 인력을 1인당 청년 10명을 목표로 확대해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기준 전담 인력은 총 230명이 배치돼 약 1만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과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휴대전화 요금 미납 등 생활고 사유로 연락 두절된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한 위원장이 '택배 사원'으로 정책을 배달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與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 설치…홀로서기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