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결정서에 '악질 부역자' 등 내용 적어 사자명예훼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유족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1950년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가족들을 잃은 백남식(75)씨는 지난달 받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며 이날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던 백씨의 아버지 고(故) 백낙용 씨와 작은아버지 고(故) 백낙정 씨가 1950년 6∼7월께 군경에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서에 1968년 경찰이 작성한 '신원조사 기록'을 인용해 백낙용 씨에 대해 '노동당원으로 활약, 처형됨', 백낙정 씨는 '악질 부역자 처형됨'이라고 기재했다.

백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좌익 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학살자인 대한민국의 일방적 주장만을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