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지난 5일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가 모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배경이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