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경과나 증거관계, 판결 요지 등을 논의했다.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나 장애아동의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의결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했다. 그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됐어. 뭐가 이렇게야?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 내용을 녹음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선 재판에선 녹취록의 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