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불복…손준성도 전날 항소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49)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손 검사장 측도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손 검사장이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손 검사장은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