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상 금고 선정 후 3월부터 돌입…'갑질 금고' 우선 건전성 검사
지역 새마을금고 집중 부문검사…대손충담금·기업대출 타깃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집중적인 부문 검사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행안부는 부문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작년 마련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세운 바 있다.

이번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체계 작동 등 4가지다.

행안부는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자 개별 금고가 대손충담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자산 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대출과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비중은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번 부문검사를 통해 기업대출 비중 등을 줄이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 외 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검사 때는 이를 위반한 금고에 시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징계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직장 내 갑질 등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전성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별 금고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한다.

본격적인 부문검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