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SPC 측은 선고 직후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