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1일 첫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부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할 만한 재정적·인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으로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새롭게 법 적용 사업장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부산으로 내려가 현장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재해가 발생한 폐알루미늄 업체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법 시행 기간에 범죄가 발생한 만큼 수사와 처벌 대상이다.

경영계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대기업도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가 510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은 고용청으로부터 170건의 사건을 송치받아 37건의 수사를 마쳤다. 전체 37건 중 기소된 사건은 33건으로 기소율이 89.1%에 이른다. 검찰은 4건(급성중독 1건, 끼임 1건, 폭발 1건, 추락 1건)에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노무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소가 쏟아져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