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조합원도 잇따라 징역·벌금형
승진 대가 뒷돈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2년6개월
현장 관리직 간부인 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전 반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승진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금전을 챙겨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항운노조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허탈, 좌절, 분노를 심어줬다"며 "B씨는 2005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돈을 준 조합원 4명에게는 "채용을 돈으로 해결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께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3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같은 지부 반장이었던 B씨는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조합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3천만원은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된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조합원 20∼30명의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 역시 관리직 간부로 선호하는 보직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부산항운노조에서는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1명이 조합원의 정직원 추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이들에게 돈을 준 조합원들이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승진과 인사 추천 과정에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