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행서 대기번호표에 불붙여 방화 시도한 50대 2심도 실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8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라이터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에 비치한 상품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