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담당자 6명 업무방해·청탁금지법 '혐의없음'

강원 원주시가 특정 감사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 위탁 기관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 원주시가 수사 의뢰한 법정문화도시 보조금 사업 '불송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탁 수행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 담당자 등 6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이 사건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넘겨져 기록 검토를 거친 뒤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록 반환을 통해 종결 처리된다.

시는 지난해 7월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등을 부적정하게 한 센터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경찰, 원주시가 수사 의뢰한 법정문화도시 보조금 사업 '불송치'
당시 감사 결과에서 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총 15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억6천900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감 챙겨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4건에 약 11억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115건에 13억3천만원의 보조사업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계약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당시 센터 측은 "감사에서 지적한 수의계약은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주시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명예 회복 차원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대회 출전 체재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 집행했다는 내용의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해당 단체는 "원주지역 56개 체육 종목 단체 중 유독 1개 단체의 출전 체재비만 특정 감사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는 '보복 감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