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박씨와 서씨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