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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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17~18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인 김 사령관은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박 대령 등에게 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