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씨, 성추행·업무방해 2심도 집행유예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3)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당시 클럽 이사인 장모 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김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