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행…신생아특례대출 총정리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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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기자
올해 내집마련이 목표인 분들은 이달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싸게 빌려준다는 건데요. 이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또 집을 살 분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인 만큼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는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대환은 이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것입니다. 돌려막기죠. 소득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일단 내가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면 10년만기든 30년만기든 소득에 따라서 특례금리가 5년 들어갑니다. 만약 그 5년 안에 아이를 낳았면 특례금리가 5년 연장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 10년 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례금리를 최대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특례의 기준이에요. 흥부네는 그 기준에 맞는 아이가 둘째뿐입니다. 그래서 특례기간은 아이 하나에 해당하는 5년만 적용됩니다. 물론 첫째는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를 줍니다.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촬영 이재형·이문규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편집 이예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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