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177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인력업체 대표들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바지 사장을 모집한 브로커 B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른바 폭탄업체(실제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8곳을 세우고 17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받아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이들에게 월 100∼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착복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꾸몄다.

이들은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에 다수의 물류 센터가 위치해있고,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는 지역 특성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탄업체에 명의상 대표가 된 바지 사장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앞으로 국세청과 협업해 국가 조세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