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 "노소영 대리인에 부당 요구한 사실 없어"
법무법인 클라스는 12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클라스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A 변호사는 자발적 퇴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노 관장의 변호인단은 대리인 선임과 재판부 재배당을 둘러싸고 최 회장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퇴사와 관련해 클라스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는데, 클라스가 SK그룹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임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스는 내부 협의 결과 이 사건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A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으며, 이후 스스로 퇴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클라스는 "1심 선고 직후 A 변호사가 수임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협의 결과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데 A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5일께 항소심 재판장이 정해진 후 내부 협의에 반해 법인 대표 직인이 찍힌 변호사선임계를 법원에 임의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임계 제출 당시 법인 명의 수임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착수금도 법인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임계 임의 제출 후, 재판장과 클라스 소속 대표변호사와의 인척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며 "A 변호사는 그 이후인 지난해 3월31일 클라스를 스스로 퇴사했다"고 했다.

클라스 관계자는 "클라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스는 지난달 법무법인 한결과 합병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