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대민지원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하겠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은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대응안전 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실시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병력이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수습 과정은 물론 지역축제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 관리 훈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