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 당분간 '중단'
인천시 부평구가 추진 중인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9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당분간 사업협약서 체결을 비롯한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없게 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터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차순위로 밀린 하나증권 컨소시엄 측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평구는 법리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적법하게 공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부평구는 공병부대 전체 부지 가운데 경찰서 신축 예정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제외한 5만1천여㎡ 터에 사업비 1조원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미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협상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