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사건 파기…"최씨 불이익 크지 않아"
대법 "부당해고 복직 일시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현대차가 최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최씨는 이에 대해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측의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밀린 임금 3억여원과 가산금 5억3천여만원 등 총 8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지급 액수를 4억6천여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처럼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해 최씨가 결근한 기간인 2013년 1월 9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최씨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더 줄인 셈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으로 현대차가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도 지급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씨는 2003년 해고됐다가 2005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씨는 이후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배치대기 발령은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도 3주 정도에 불과했다"며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오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