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지역사회 전문가 포함·정치적 중립 방안 마련해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역할 부족…여성위원 21% 불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을 위해 전국 시도별로 설치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자치경찰제도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7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됐고,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과 자치경찰 사무를 기획·관리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 자치경찰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신설됐다.

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안건 내용이 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사항에 대한 의결에 그쳐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연구원은 진단했다.

경찰법상 자치경찰위원회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여성위원 수는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123명)의 21.1%(26명)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에는 교수(29.3%)나 전직 경찰(23.6%), 공무원(13.0%) 출신이 많은 반면 시민단체(6.5%), 언론인(4.9%), 기업인(0.8%)은 소수에 불과했다.

경찰법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 있는 탓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지역사회전문가 등)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추천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