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부회장 징역 1년 3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들 항소심도 나란히 실형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수행팀장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원심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했다"며 우씨의 형량을 1심보다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 회장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받는 수행팀장 이씨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와 도박 방조 혐의의 관계는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며 법리적 이유로 벌금을 없애고 징역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우면서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