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닌 공부방 보냈다고…아내 찌른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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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