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3세대→방 36개로 쪼개·전세보증금 미반환' 건물주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6년여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18명에게 보증금 5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대를 36개 방으로 쪼갰으나, 세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 만료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