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공정위원장 간담회 개최…"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및 각 시·도회 회장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건설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살피고, 중소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건설협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 특약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 및 제재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건의 드리는 안건들이 향후 올바른 건설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더욱 발전적인 건설상생문화를 만들어 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건설업계의 상생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