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합격생 수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주요 입시학원과 출판사에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대인재 운영사 하이컨시(3억1800만원)와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 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하기도 했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재수종합반)’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니라 자체 추정한 결과였다. 디지털대성은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15명 수준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