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100만원)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향 조정으로 3만 명, 한도 확대로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원·15만원·30만원에서 15만원·20만원·30만원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