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위중 분신사망' 택시기사 유족 산재 신청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직장갑질119, 방영환열사 공대위 등 12개 단체와 방씨의 유족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신청 대리인 이다솜 노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씨의) 죽음의 시작과 끝에는 해성운수의 부당한 괴롭힘이 있었다"며 "산재가 인정돼 열사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조사와 업무상 산재 인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특별위원장은 "방 열사가 돌아가신 지 60일이 다 돼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산재보상이 명확하고 조속하게 이뤄져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으며 열흘 뒤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