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연부연납기간 확대 요구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최고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지난 9일에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직접 찾아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