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에 벌금 1억원…2심서 아내 급여 명목 뇌물 인정돼 추징금 늘어
업체에 수억원 받고 과제 용역 준 LH 前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2억1천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뇌물수수 가액도 유죄로 인정돼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1억9천500여만원)보다 늘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47)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음식폐기물 발효처리장치 관련 용역 계약을 수주하게 해 주고 5천6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를 B씨 업체 소속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천600여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초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특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용화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특허 개발과 상용화의 대가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무 관련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국책과제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허위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