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이미지 / 사진=한경DB
스마트팜 이미지 / 사진=한경DB
최근 중동지역에 건설 붐과 함께 유망사업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미 두바이나 아부다비 등에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에서 대규모 스마트팜 설치를 협의하고 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전 세계 농민들의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막대한 기후변화로 스마트팜의 투자수익률이 좋아지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스마트팜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그동안 어려워진 산업단지들 내 폐공장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적극적인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내에서도 세계 최초로 다섯 군데 스마트팜이 설치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도심 내 스마트팜에서 허브 등을 키워 세계적인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급 버섯 등도 습도가 높은 지하공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채소를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고, 대형 온실형 스마트팜에서는 딸기나 참외, 수박까지도 재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부산에서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안에 철근 생산 때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망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절감 및 향후 탄소배출권 인정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유공장, 화학공장, 발전소, 시멘트공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모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없는 입점 제한 규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별도의 용지를 마련,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농림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최대한 규제 완화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해줍니다. 현재 온실형 스마트팜에만 '스마트팜 대출'을 해주고 있는 농협에서도 '버티칼팜' 즉, 공장형 스마트팜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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