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굴·과메기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00건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내년 2월 23일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00여 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배달 생선회다.

단순 처리 수산물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수산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여부 등을 검사하며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 과메기, 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 배달 생선회는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거한 수산물 중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던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조치하고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