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배상액 늘어…"CCTV와 배치되는 진술 토대로 수사"
법원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가 8천만원 배상"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국가가 총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만큼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된 6천만원만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 전 사장 등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처형이 항고해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