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외국인력 1만3천명 추가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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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초과 수요엔 탄력 배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다.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5천 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 명, 어업 1천 명, 건설업 1천 명, 서비스업 2천500명 등 총 1만2천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과 공항 지상조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러한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결과는 내달 13일에 확정되며, 제조업·조선업은 내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다음달 21∼2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다.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5천 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 명, 어업 1천 명, 건설업 1천 명, 서비스업 2천500명 등 총 1만2천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과 공항 지상조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러한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결과는 내달 13일에 확정되며, 제조업·조선업은 내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다음달 21∼2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