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실제 인원의 열 배로 부풀리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위반한 공공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26곳으로 민간기업(13곳)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가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9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추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이 11건, 단체협약 미신고가 8건이었다. 지방의 A공기업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전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면제 한도 인원(32명)의 열 배 수준인 311명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했다. B공공기관은 법상 타임오프와 별도로 노조 간부 여덟 명에게 1주일에 8시간의 유급 면제 시간을 제공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업무에 타임오프를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C공공기관은 노조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쓴 208시간을 면제 시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D공기업은 노조 간부가 파업을 벌인 8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140곳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