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금융권 과잉대출 문제…대출내역·실행경위 밝혀야"
새마을금고 "대출 승인 과정 모두 적법하게 이뤄져"
대전 전세사기 건물 36%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의 한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임대업자들에 대한 과잉 대출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금융권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36.51%가 대전의 A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이런 금융권의 과잉대출이 전세사기를 키웠고 이는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대전 한 건설사 대표 B씨의 가족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출 과정에서의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5월 드러난 동구 자양동 다가구주택의 신축자로, 해당 건물 1순위 근저당권을 A새마을금고로 설정하고 빌린 14억원을 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최근 대전 200채 다가구 전세사기범으로 거론된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을 B씨가 도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대출금이 나왔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A새마을금고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전세사기 건물 36%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어 "개인의 대출은 조건과 신용도를 모두 깐깐하게 따지면서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은 기존 근저당 건이나 기대출 건 확인도 없이 승인해준 것은 금융권의 이익 불리기를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내역과 실행 경위를 밝히고, 대출 과정에 대한 행안부의 철저한 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와 해당 임원은 대출 승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신축 건물에 대한 대출 심사는 토지 건물 감정가를 확인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맞춰 실행하게 된다"면서 "대출 담당자가 신용평가 등 전산 조사를 하면 대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점장, 본점 사업부, 이사진 결재까지 받아야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해명했다.

과잉 대출 지적에 대해서도 A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대전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과 승인이 많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담보대출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승인하지 않는다"면서 "전세사기범들이 작정하고 벌인 사기에 대해 금융권도 제대로 방어하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공격적인 대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