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구속…지하철 역무원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 중
출국정지 조치에 화나 19층서 유리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9층 높이에서 술병 등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A(2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9층에서 술병·스파게티 소스 병 등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유리병에 맞은 한 차량은 보닛이 파손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1명도 유리병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출구 인근으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람이 크게 다쳤을 수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29일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관광취업비자(H-1)로 한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인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한국인 연인과 함께 이 건물 19층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히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하던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