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식 엄수…'희생자 배상특별법' 통과 촉구
경남 거창군은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35회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엄수하고,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군수와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이성열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거창사건 희생자를 추모한 뒤 희생자 배상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은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배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임기 내에 조속히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현재도 배상과 관련된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